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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173 한국 여자의 성기와 항문에 주먹넣고 내장 뜯어내 죽인 사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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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항문에 주먹 넣어 죽인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남성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황효정 기자

입력 2018.10.23 14:41

인사이트

1.jpg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여성의 성기에 주먹을 넣고 장기를 뜯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범이 

체포 이후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감형받았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은 5년 전인 2013년 발생했다. 

당시 사건 관련 논문에 따르면,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로 향했다.

모텔 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질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지른다. 


2.jpg



일반적인 성행위 정도를 넣어 주먹을 음부에 삽입하고 팔꿈치까지 넣는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움켜잡고 뜯어냈다.

이후 피범벅이 된 채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다.

피해자의 사망 당일 실시한 부검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의 질과 항문 조직은 찢어졌고, 자궁동맥은 파열된 상태였다. 

장기 중 하나인 직장은 절단된 채 모텔 방안에서 발견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손으로 더 세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가해자는 진술 조사 과정에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등의 발언을 했다.


3.jpg



1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상해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는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감형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해 고작 4년 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다. 현재 사회로 돌아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3일 현재 해당 청원은 오후 2시 기준 3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황효정 기자 · webmaster@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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