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따릉이빌런 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따릉이로 인도주행을 하다가 뒷걸음질 치던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가서 cctv 확인 한 결과 상대방이 뒷걸음질치다가 부딪힌거는 맞으나, 인도주행으로 인하여 100% 제 잘못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인건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작성한 진술서가 검찰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형은 맞을거라고 하시던데 그 경찰분이 말하시길 12대중과실이라 최소 100이상은 나올거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되는걸까요? 인도주행은 잘못이 맞지만 생각보다 벌금이 너무 쌔게 적용돨고같아서요.. 도움 부탁두려요
3줄 요약
1. 따릉이타고 인도주행 중 사람침 (이사람이 와서 박음)
2.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함
3.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가면 대충 벌금 100이상 얘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