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xx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인터넷 민원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정대x 경감입니다.
우선, 민원인께서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 작성해주신 내용(ygosu 사이트 내 욕설)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사이버 사건의 경우 가입자 인적사항, IP추적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으로서, 피해자의 신분확인 및 자세한 피해내용 청취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영장 등 발부 받기 위해 검찰청 또는 법원에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본인 진술서,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문서가 필요)
관련증거(음란물게시·명예훼손·모욕의 경우 게시한 글과 아이디 등, 범죄 시 접속 IP주소, 인터넷사기의 경우 대화내용, 상대방 아이디 및 거래사실 영수증 등, 도박 사이트의 경우 URL주소)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원인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해 볼때, ygosu 사이트 내에서 아이디 등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마4561결정)에 따르면
ID가 거론되었다는 사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