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게시물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란물유포 행위에 대한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 략)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규정]
법정최고형량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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