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2663 여자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자 공무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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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6-28 17:39:17 / READ : 10378
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몰카’ 촬영 공무원, 퇴출 위기
문화일보
입력 2024-06-14 22:24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 안돼"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B 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 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