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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73 성폭행 당했다라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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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라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진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수진 기자
입력 2024.05.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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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진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달하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일 수원시 권선구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동성 친구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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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같은 해 7월 15일 A씨는 수원서부경찰서에 "B씨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B씨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친구와도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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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무고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만큼의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 2019년 1만 1238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황수진 기자 · sujin.hwa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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