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중 자차 파손(지난주 목요일 밤)
- 22일 일요일 차량 상태 첫 확인
-. 22일 일요일 당사자 통화. 대리기사 왈 “내가 한게 맞는지 경찰에 민원 넣고 규명한 뒤 배상할지 (보험or 합의) 판단하겠음”
- 차량 정비소에 입고는 그때까자 하지 말아달라 발언
- 경찰에 선제적으로 본인 직접 사고 접수 및 보험사 시고 접수
- 도금이 살짝 벗겨진 정도 손상이라 블랙박스 영상 없음.
벽면에 닿을 정도로 과한 핸들링 Cctv 영상 주차 장면 자려 확보 (손상부위 사고 장면 자세히는 안보임)
- 경찰측, 민사 건으로 직접 개입 못하나 설득은 해보겠다고 함
핵심은 상대가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는게 베스트임.
다만 끝까지 버틸경우 결국 민사재판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